검찰이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조만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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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회장을 불법적으로 도운 혐의로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농협중앙회임원 오모씨, 최덕규 선거캠프 관계자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1월12일에 있었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회장이 결선투표에 오르자 김병원 회장을 찍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농협중앙회 임직원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선거당일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혐의로 이모씨를 5월31일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병원 회장도 조만간 소환해 이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병원 회장은 올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1차투표에서 이성희 후보에 밀려 2위를 차지했지만 결선투표에서 역전해 당선됐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최덕규 후보 지지자들의 표를 대부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