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원F&B가 제조한 GS25 자체브랜드(PB) 상품인 '더진한초코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브랜드 우유가 변질됐음을 확인하고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GS리테일과 우유를 제조한 동원F&B에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S25 자체브랜드 우유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GS리테일과 동원F&B에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
식약처는 GS25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판매업체 GS리테일, 제조업체 동원F&B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에 관해 회수·폐기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3개 제품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을 합쳐 모두 12개 제품에 관한 미생물 기준 및 규격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GS리테일과 동원F&B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하고 있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제품군 가운데 유통기한이 남은 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더진한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유통 및 판매가 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다”며 “우유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