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로템이 다른 2개 회사와 함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반박했다.
현대로템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을 따로 만나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현대로템이 14일 입장문을 내고 담합을 주도했다고 본 공정위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모두 56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이 일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이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고 그 대가로 일부 하도급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로템에 323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해 공동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담합에서 현대로템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대로템은 "저가 입찰을 피하기 위한 대화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했다" 며 "현대로템 주도로 이뤄졌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 위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우진산전, 현대로템 등 국내 철도차량 시장이 3사를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로 집계됐다.
2018년 국내 철도차량 입찰 5건 가운데 다원시스가 3건, 우진산전이 1건, 현대로템이 1건을 따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