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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한국앤컴퍼니그룹 조양래 조현식, 45억 대 세금취소 행정소송 1심서 패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7-14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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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45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조양래 조현식, 45억 대 세금취소 행정소송 1심서 패소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재판부는 "원고들이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경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이나 조현식 고문과 공동명의로 모두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45억 원가량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조 명예회장에게 약 19억8천만 원, 조 고문에게 26억1천만 원 등 모두 45억9천만 원가량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두 사람이 내야했던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올해 1월 두 사람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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