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한국앤컴퍼니그룹 조양래 조현식, 45억 대 세금취소 행정소송 1심서 패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7-14 10:05: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45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조양래 조현식, 45억 대 세금취소 행정소송 1심서 패소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재판부는 "원고들이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경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이나 조현식 고문과 공동명의로 모두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45억 원가량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조 명예회장에게 약 19억8천만 원, 조 고문에게 26억1천만 원 등 모두 45억9천만 원가량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두 사람이 내야했던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올해 1월 두 사람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