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45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경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이나 조현식 고문과 공동명의로 모두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45억 원가량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조 명예회장에게 약 19억8천만 원, 조 고문에게 26억1천만 원 등 모두 45억9천만 원가량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두 사람이 내야했던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올해 1월 두 사람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