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네이버, 카카오, 쿠팡을 비롯한 국내 10개 쇼핑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나선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쇼핑 중개플랫폼 시장을 대표하는 10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규약의 효력기간은 2년이다.
▲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쇼핑 중개플랫폼 10개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개 기업은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 등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시장점유율 기준 국내 온라인쇼핑 중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들 플랫폼 내 거래에서 구매자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제한 및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접근기록이 보관,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첫 성과물이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쇼핑 플랫폼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때는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판매자의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셀러툴사업자는 플랫폼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을 체결한다.
플랫폼에 접속할 때 셀러툴사업자뿐 아니라 판매자의 인증정보까지 확인한 후에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상품, 서비스 구매가 확정된 이후에는 판매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 및 내려받기가 제한된다.
구매가 확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마스킹 처리되며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게 된다.
플랫폼에서는 판매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정보 처리시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역할도 맡는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온라인쇼핑 자율규약 마련을 계기로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부동산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 과징금 대폭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