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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발생 국가에 과세권 배분하는 '디지털세' 도입 2024년으로 1년 연기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7-12 1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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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다국적 기업이 자국 외에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도입 시기가 1년 미뤄진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매출 발생 국가에 과세권 배분하는 '디지털세' 도입 2024년으로 1년 연기
▲ 구글 본사.

IF 회원국들은 필라1 시행 시기를 기존에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 연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부 쟁점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IF 회원국들은 모델 규정 초안을 마련한 뒤에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10월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안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은 내년 상반기에 다자협약을 맺고 2024년 시행한다는 목표로 정했다.

디지털세는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상품 및 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를 넘고 세전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이 통상적 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와 관련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한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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