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 직원들이 금융거래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최근 금융거래정보를 법원, 국세청 등에 제공한 뒤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관련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산업은행 직원 16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리고 1명에게 주의 수준 제재인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산업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5~2020년 사이 법원과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뒤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늦게 알렸다.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서 벗어나 통보일자와 통보유예 사유 등도 누락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와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