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기간을 유예하거나 담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1일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교보증권 등을 시작으로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반대매매란 신용융자 등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빌린 돈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했을 때 혹은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내렸을 때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증시 급락 영향으로 반대매매 매물이 대거 나타났는데 반대매매에 따른 대량 매물이 증시 추가 하락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7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시행할 때 14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3개월 동안 의무가 면제된 것이다.
교보증권은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140%를 밑돌아도 120~130%를 유지하면 반대매매를 1회에 한해 하루 유예해준다.
유진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140% 아래로 내렸지만 130% 이상이면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140%를 밑돌아도 고객이 유예를 신청하면 미뤄준다. 다만 담보비율이 130% 미만이 될 경우 강제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이 외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등도 반대매매 관련 완화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