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JB금융지주가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JB금융지주는 6월 말 지주와 자회사 전북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도입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이 이번에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으면서 JB금융그룹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됐다.
광주은행은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했다.
내부등급법은 금융지주와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만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상 내부등급법이 도입되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등 자본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JB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내부등급법 도입을 준비했다. 2020년까지 내부모형 개발 및 승인신청 준비를 완료한 뒤 승인신청 및 감독원 현장점검 단계 등 모든 절차를 내부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1년 만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본비율은 1.0%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