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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운명 헌재로, 문재인정부 지명 재판관들에 관심 집중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03 1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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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운명 헌재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정부 지명 재판관들에 관심 집중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재판관들의 성향을 봤을 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공개변론을 12일 진행한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6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개정안은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도 불린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들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 권한의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한 장관은 27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관해 “이번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회기 쪼개기’로 국회 본회의 토론 기회가 봉쇄됐으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위장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겨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27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의 요지는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축소”라며 “개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원장을 지낸 바 있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본인들(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바라봤다. 

이처럼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에 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과반 찬성으로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9명 가운데 5명이 의결하면 결정된다.

특히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유사한 판례가 없는 최초의 판결로 개별 재판관들의 성향과 판단이 결과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등 6명이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재재판관 구성 및 성향이 법무부에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유남석 소장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또 문형배 재판관도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젠더법연구회에 참여했으며 2018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등 진보적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김기영 재판관은 민주당 지명으로 임명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유남석, 문형배, 김기영, 이미선, 이석태 재판관이 함께 처리한 22건의 위헌사건 가운데 16건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며 이들의 성향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임기를 마치는 헌법재판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권한쟁의심판은 심리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2021년 4월에 제기돼 2022년 5월에 판단이 나와 약 1년1개월이 걸렸다. 국회 선진화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2015년 1월에서 2016년 5월까지 1년 4개월이 소요됐다.
 
이선애 재판관은 2023년 3월, 이석태 재판관은 2023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로 후임에 어떤 성향의 인물이 오느냐에 따라 판결에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여기에 2023년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소장의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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