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용인 공동주택 시공현장에서 노동자 익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7-01 09:58: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기 용인시 공동주택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오후 2시5분경 용인시 보정동 공동주택 시공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 공동주택 시공현장에서 노동자 익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6월30일 경기 용인시 보정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물웅덩이에 빠진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해 119 구조대원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A씨는 물웅덩이에서 물 퍼내기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양수기의 콘센트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조치를 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장마 폭우로 약 2.5~3m 깊이의 물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었다. 

고용부는 사고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주주환원 적극적, '서울원' 포함 자체사업 든든
한세실업 대미 관세 충격에 영업이익 반토막, 영원무역 고객사 수주 견고에 한파없는 실적
'나경원 의원직 유지' 정치권 공방 키웠다, 민주당 '사법개혁' vs 국힘 '항소포기'
중국 관영매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빠르게 추격 중, 양국 협력은 필수적"
과방위원장 최민희 "KT 작년 4월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내부 감추는데 급급"
[현장] 금융사 시니어 서비스 의료용 로봇까지 확장, 하나은행의 파격 시도
영화 '나우 유 씨 미3' 1위 등극, OTT '조각도시' 2주 연속 1위
브라질 '탈화석연료 로드맵' G20에 가져간다, 남아공 G20 기후총회 연장선 되나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