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2-06-30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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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애플이 최초로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한국 앱의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애플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 애플 앱스토어. <앱스토어 홈페이지 갈무리>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며 "법률에 따라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 등 국내에서 인증된 4곳 가운데 한 곳을 제3자 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을 앱 개발사들에 요구했다.
애플 앱스토어의 제3자 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진다. 수수료율은 플랫폼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수준이다.
애플은 앱 개발사가 앱 내에서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하도록 한 반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를 동시에 제공한다.
다만 이 권한을 사용하면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 시스템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공유 등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 기능을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했다.
제3자 결제를 적용하는 앱 개발사들은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처럼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