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현대건설 대표 안전보건교육 이수 안 해 과태료 받는다, "교육 받겠다"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6-29 17:09: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지정됐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 가운데 윤영준 사장을 포함해 2명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 대표 안전보건교육 이수 안 해 과태료 받는다, "교육 받겠다"
▲ 현대건설 사옥.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경기 구리 토평동에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교육은 인터넷교육과 집단으로 실시하는 집체교육 각각 6시간으로 구성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현대건설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배경을 고려해 안전보건확보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받을 것이고 7월 초쯤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사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