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지정됐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 가운데 윤영준 사장을 포함해 2명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경기 구리 토평동에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교육은 인터넷교육과 집단으로 실시하는 집체교육 각각 6시간으로 구성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현대건설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배경을 고려해 안전보건확보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받을 것이고 7월 초쯤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사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