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184만 가구에 2조256억 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 ▲ 국세청 로고. |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33만 가구 늘었고 지급규모도 1595억 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된 가구는 227만 원씩 받았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4%, 홑벌이 가구가 28.8%, 맞벌이 가구는 3.8%로 나타났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6.0%, 상용근로 가구가 44.0%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8.6%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27.2%, 50대 14.7%, 40대 10.8%, 30대 8.7% 순이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득이 발생한 당해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한다.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뺀 금액을 6월에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상반기분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을 6월에 지급한 뒤 8월에 정산분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지급 절차를 단축해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에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계좌 입금을 신청한 가구는 해당 계좌에서 확인하면 되고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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