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통합물류협회, 쿠팡의 로켓배송에 검찰고발과 소송 제기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5-30 18:55: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성을 가리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배송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쿠팡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물류협회, 쿠팡의 로켓배송에 검찰고발과 소송 제기  
▲ 쿠팡의 자체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물류협회는 “합법적으로 일하는 택배업체들이 쿠팡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협회는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는 택배업을 쿠팡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뤄지고 있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9800원 이하 제품의 경우 배송비를 2500원 받고 반송은 5천 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만큼 허가받은 운송업자만 할 수 있는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류협회는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천원을 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를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로켓배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한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스페이스X의 xAI 인수 뒤 상장은 '검증된 전략' 평가, "테슬라 주주도 합병 원할 것"
한미반도체, 올해 하반기 HBM5·6 생산용 '와이드 TC 본더' 출시
유안타증권 "신한금융 목표주가 상향, 감액배당·자사주로 주주환원 확대"
한화투자 "우리금융 목표주가 상향, 배당 확대 포함 주주환원 강화 기대"
NH투자 "카카오페이 목표주가 상향, 좋은 실적에 스테이블코인 준비도 순항"
비트코인 1억439만 원대 상승, "자산 고유 변동성에 따른 가격 급락" 분석도
한화투자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상향, 일회성 비용 감안 시 작년 4분기 실적 기대 이상"
하나증권 "중국 태양광 수출 보조금 폐지,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주목"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