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 등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 공사가 중단된 한 건설현장. <연합뉴스>
이번 탄원서에는 대한건설협회 전체 회원사의 4분의 3인 종합건설업체 8672곳이 서명했다.
협회는 “코로나19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노조 불법행위로는 △자신의 조합원, 장비사용 강요와 거부시 의도적 작업 방해 행위 △현장에서 심야·새벽시간 집회를 벌이며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에 드론을 띄워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비노조원에 일감을 미끼로 노조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협회는 “건설노조는 각종 불법행위로 정상적 현장관리를 방해해 공사기간 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강력한 대처로 건설업체가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