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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청년알바 47.5%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최저임금 위반 편의점 최다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2-06-23 2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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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만 34세 이하 청년노동자의 48%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유니온센터와 청년유니온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청년알바 47.5%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최저임금 위반 편의점 최다
▲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실태조사는 만 34세 이하 청년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5월25일부터 6월2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47.5%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공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였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는 방안이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평균 시급은 902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낮았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겼다는 응답의 비율은 '편의점'이 49.2%로 가장 높았다. 편의점 업종은 주휴수당 지급 위반율도 93.3%로 가장 높았다.

청년유니온은 “전체 업종 가운데 주휴수당 지급 위반율은 71.7%로 지난해 77.3%보다 조금 개선됐지만 편의점의 위반율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4.4%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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