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씨가 2021년 12월14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강도 혐의는 부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어 오판의 문제가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점, 해외 도피도 시도한 점,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다.
그는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씨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안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던 것은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임도빈 병장까지 거슬러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