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한옥 등이 밀집한 성북구 성북동 일대 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서울 성북동 일대 재정비 종합구상도. <서울시> |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가 들어서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에 포함해 지역주민들이 유연하게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절차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민간필지 개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성북로변의 주차문제를 야기해왔던 차량출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의 건폐율 규제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재정비를 통해 성북동 일대 개발이 유연해지고 지역 특성을 계속해서 유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