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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고령자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6-22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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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고령자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6월14일을 기준으로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29일부터 7월8일까지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이고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은 이날 현재 접수가 진행 중으로 7월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공고일인 6월13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등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당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다.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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