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목욕탕 여탕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도 목욕탕 남탕과 탈의실 출입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목욕탕과 찜질방 등 목욕업소의 목욕실, 탈의실에 만 5세 이상의 이성 출입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출입 제한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48개월)로 낮아진다.
지난 2003년 6월 출입 제한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낮아진지 19년 만이다.
그동안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목욕물 염소 소독 때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 범위도 리터당 0.2㎎ 이상 0.4㎎ 이하에서 리터당 0.2㎎ 이상 1㎎ 이하로 완화됐다.
유리잔류염소는 레지오넬라, 이질,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균 예방을 위해 목욕물에 염소 소독을 실시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을 말한다. 먹는 물과 수영장의 유리잔류염소는 각각 리터당 4㎎, 리터당 0.4㎎ 이상 1㎎ 이하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건물의 일부를 숙박업으로 활용하려면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1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을 경우 객실 수, 신고 면적과 상관 없이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도 온라인 교육을 도입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공중위생영업소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할 때는 10일의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60일 동안 청문을 거쳐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서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