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06-21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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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함께 사업주체로 참여하는데 공공시행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대부분 사업비 비율에 따라 사업수익을 배분한다.
감사원은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추진한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는 누락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를 과다 산정하는 바람에 토지주택공사의 수입 금액이 감소한 사례를 확인했다.
사업관리 분야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특화설계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지 않거나 계획보다 성능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토지주택공사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토지주택공사에 “추정 사업비를 잘못 산정해 토지주택공사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한다”며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를 검증 및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한다”고 조치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사업비 산정방식 개선, 공모지침 변경,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마쳤고 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도 조속히 이행을 마칠 예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