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현대그룹에 이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태안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현대그룹에 이어 두번째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제재는 한진그룹"이라며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여러 그룹을 조사 중인데 한진그룹이 제일 진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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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정 위원장은 "한진그룹도 1년의 유예기간에 문제가 될 만한 업체를 매각했지만 매각했다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일가까지 사법처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를 받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지난해 2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그룹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내역을 요청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부터 현대그룹, 한진그룹, 하이트진로, 한화그룹, CJ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하이트진로, 한화그룹, CJ그룹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