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 6곳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6월 안에 최종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담합을 확정지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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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태안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6월 말까지 전원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D금리는 2012년 12월까지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던 지표다.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위원회는 2012년 7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금리지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 점을 포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4년 동안 이를 조사했다.
담합 판정이 확정되면 해당 은행들은 조사 대상기간인 2012년 1~7월의 부당이득에 대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채찬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다만 과거 추세라든가 경제규모와 대입했을 때 5조 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기준과 관련된 시행령만 38개, 규칙고시까지 하면 58개가 된다"며 "부처 간 각자 의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