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시설투자 세액 공제, 통합고용세제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춘다.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한다.
가업승계 특례제도를 개편해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 이상에서 1조 원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일정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한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통일한다. 현재 대기업은 6~10%, 중견기업은 8~12%의 세액공제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기업도 8~12%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기재부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재 등)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기업 지원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