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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종부세 기준 14억으로 상향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6-16 1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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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안 등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종부세 기준 14억으로 상향
▲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본 뼈대로 한다.

정부는 우선 재산세부분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면 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는 1가구 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 원도 추가로 적용한다. 

결국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등한 집값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식을 선택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에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개편안도 적용한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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