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종부세 기준 14억으로 상향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6-16 17:0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안 등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종부세 기준 14억으로 상향
▲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본 뼈대로 한다.

정부는 우선 재산세부분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면 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는 1가구 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 원도 추가로 적용한다. 

결국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등한 집값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식을 선택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에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개편안도 적용한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