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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안 지켰다, 12개 중 2개만 이행"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06-16 15: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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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안 지켰다, 12개 중 2개만 이행"
▲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이행검증위원회가 16일 서울시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비즈니스포스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문제 개선에 나서는 조건으로 2018년 노동계와 시민단체, 정당 등과 약속한 사항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이행검증위원회(검증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년 SPC그룹의 노동자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 이행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권영국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 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조돈문 사회적합의이행검증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은 SPC그룹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다.

검증위원회는 “SPC그룹의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한 결과 합의사항 12개 가운데 6가지가 지켜지지 않았고 2가지만 지켜졌으며 4가지는 일부 불이행했다”고 말했다. 

검증위원회가 꼽은 미이행 합의 사항은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시정과 불법파견 관련 유감 표명 △신규 근로계약 진행 △처우 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간담회와 협의체 운영 △한국노총, 민주노총,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의 공동 대응 △합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합의 이행 지원 △제빵기사 급여와 복리수준을 3년 안으로 파리크라상과 동일 지급 등이다.

일부 불이행 사항은 △제빵기사 고용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 등기이사에 협력업체 대표이사 배제 △제빵기사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사, 소송비용 파리크라상 지급 △노사 참여 '상생화합의 장' 마련 △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체불임금 해결 노력 등이다. 

지켜진 사항은 △제빵기사 고용 자회사 지분을 파리크라상이 51% 이상 보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파리크라상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사법조치 유예 신청 등이다.

사회적 합의는 앞서 2018년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와 관련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뒤 맺어졌다. 당시 사회적 합의에는 SPC그룹,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참여했다. 

앞서 SPC그룹은 지난해 4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일방적 합의 이행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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