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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시 청문회' 거부권 행사, 협치정국 급랭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5-27 1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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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상시 청문회' 거부권 행사, 협치정국 급랭  
▲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3당은 일제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결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에티오피아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올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서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차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방침과 임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을 보고 받았다.

박 대통령이 황 총리의 재의요구안을 결재하면서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절차는 완료됐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에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박 대통령이 거부한 개정 국회법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해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황 총리는 2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거부권 행사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 국회법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19대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9대 국회의 회기는 5월29일까지인 데다 28일과 29일은 휴일이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거부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회동 이후 보였던 협치의 가능성이 계속 찢겨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고유한 권한”이라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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