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6-16 10:29: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에 관한 토지거래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 서울시 로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져 거래량이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점검 결과 부동산시장에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2021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오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연장돼 3년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 셈이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한국투자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브랜드 인지도 높아져 마케팅 효율 개선"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T&G 전자담배 해외 진출 '아태·유라시아' 조준, 방경만 해외궐련 훈풍에 올라탄다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에너지 절감' 생색만 내는 이동통신 업계, 차라리 '3G 서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용' 주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더 커진다
엔씨 1분기 영업이익 1133억 2070% 증가, 아이온2 리니지클래식 흥행 영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