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6-16 10:29: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에 관한 토지거래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 서울시 로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져 거래량이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점검 결과 부동산시장에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2021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오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연장돼 3년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 셈이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