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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 제출때 롯데 계열사 2곳 누락한 신동빈에 '경고' 조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6-14 1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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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제출하면서 사외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해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 회장이 2019년과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2곳을 누락한 행위(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때 롯데 계열사 2곳 누락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9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에 '경고'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해 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게 계열사 주주 및 친족 현황 등을 포함한 지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 회장은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으로서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김경서 롯데멤버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다음소프트와 안경현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유한책임회사 성암허심을 계열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은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신 회장 본인이 아닌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중대성은 약하다고 보고 조치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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