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업 등 규제를 받는 이들의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제심판제도' 개념도 도입된다.
한 총리가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지난 5월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6월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주례회동을 가지며 보고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다"며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14일 브리핑에서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며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히 결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업의 규제 걸림돌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 부의장은 한 총리가 맡는다.
규제를 개선할 때 피규제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과 국민이 규제 관련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건의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3년이라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며 "체계적, 지속적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경제협회나 경제단체 안에서도 자체 규제전담조직이 설치된다. 6월 기준 2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특별팀(TF)이 신설돼 있다.
기존 추진하고 있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도 개편한다.
양측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