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도입결정 무효소송하기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5-26 20:21: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성과연봉제 찬반투표 결과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23~25일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6.86%가 반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도입결정 무효소송하기로  
▲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로 회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이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강요된 일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조합원들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대한 무효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회사의 불법행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퇴근을 막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강제적 동의서 요구와 불법적인 이사회 개최에 관여한 사람들은 권선주 IBK기업은행장부터 지점장들까지 모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오늘의 주목주] 'AI 버블' 공포에 SK스퀘어 9%대 급락, 코스닥 케어젠 14%대..
미국 에너지부 조직개편안 발표, 재생에너지 지원은 줄이고 화석연료는 늘리고
계룡건설 공공공사로 수익성 방어, 이승찬 자체사업 어려움 LH 통해 만회
코스피 외국인 2조8천억 매도 폭탄에 3850선 급락, 원/달러환율 1475.6원 마감
포스코 잇단 안전사고에 포항제철소장 해임, 이희근 대표가 소장 겸직
롯데케미칼 국내 첫 NCC 통폐합 성사 임박, 이영준 영업흑자 향한 발판 마련
비트코인 1억2779만 원대 하락, 비트와이즈 "내년 20만 달러 달성" 낙관적 전망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