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시민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에 "이의신청할 것"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06-10 18:07: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논평을 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은 잘못됐다”며 경찰의 검찰 불송치 처분 결과를 비판했다.
 
시민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에 "이의신청할 것"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들은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2021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약 86억 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삼성전자에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9일 경찰은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경영활동을 한 만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며 상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표면적인 해석”이라며 “취업제한 규정 위반의 엄중함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대신증권 "삼양식품 하반기 공급 병목 점진적 해소, 라면 외 소스 매출도 확대"
K뱅크 해외 경쟁력 우상향 모드, 신한 '안정적 선두' KB '성장 드라이브 시동'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SK바이오팜 2분기 깜짝실적에도 주가 정체, 이동훈 주식성과급 기대 낮아져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