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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국토부 장관 원희룡 "안전운임제는 특이한 제도, 국민적 합의 필요"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6-10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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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공원 부지 시범개방 행사에서 안전운임제에 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 운송기사에 일정 기준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안전운임제는 특이한 제도, 국민적 합의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어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기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완성형의 제도는 아니다”며 “(안전운임제 확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의 주요 쟁점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적정임금을 보장해 운송 노동자의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국토부의 역할에도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정책당국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토부는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원만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현재 기름값이 오르는 등 차주의 어려움에 공감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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