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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 요구에 "정년연장형은 문제 없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06-10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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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노동조합 요구에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10일 전기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 요구에 "정년연장형은 문제 없다"
▲ 경기 수원시의 삼성전자 본사 사옥.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3일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경계현 DS부문장 겸 대표이사 사장 앞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전자 노조는 5월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삼아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삼성전자도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으로 구분되는데 대법원의 무효 판단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제도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그 뒤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최근 노조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삼성전자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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