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GM이 자동차 위탁 판매 대리점에 페이스북에서만 온라인 광고를 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한국GM이 자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온라인매체에서만 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GM은 2016년 4월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대리점에 ‘쉐보레 대리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지침’을 보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한 대리점에는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다"며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한국GM에 행위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로부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악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