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 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모든 사람에게가 아닌 어려운 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금은 371만 명의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여야는 소급적용 및 소득역전문제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