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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29일 저녁 본회의 열어 처리하기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5-29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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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29일 저녁 본회의 열어 처리하기로
▲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히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정부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법적 손실보상 지급대상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고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늘린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100만 원이 늘어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의 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증가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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