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성과보수 규정' 어긴 현대캐피탈 직원 3명에 주의 조처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5-22 15:10: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성과보수에 관한 지급 기준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현대캐피탈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현대캐피탈 검사에서 여신전문금융사 임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성과 보수액의 40% 이상을 3년 이상으로 나눠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 '성과보수 규정' 어긴 현대캐피탈 직원 3명에 주의 조처
▲ 현대캐피탈 로고.

현대캐피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업무 집행책임자들에게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은 임대자산 등 취급액 증가 여신에 관한 리스크(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경영 유의 1건도 통보받았다.

또한 중고차 대출자 심사 불합리,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의 산정체계 운영 불합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분류 등 3건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받았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