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신탁계약 위반으로 코람코자산신탁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2-05-20 17:15: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코람코자산신탁이 신탁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람코자산신탁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5천만 원)를 부과하고 임원 2명에 주의처분을 내리는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신탁계약 위반으로 코람코자산신탁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 코람코자산신탁 로고


금융감독원의 최근 검사결과 코람코자산신탁은 분양형 토지신탁 특약에서 신탁계약을 위반해 신탁재산을 운용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제반용약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그러나 코람코자산신탁은 신탁에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고 그 결과 분양대행사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수탁자는 계약체결시 용역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받는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신탁재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수탁자가 이익을 획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발생한 분양수입을 상환하지 않아 장기간 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해당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한 것이 됐다.

그외 분양률 60% 미만인 신탁사업에 대해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코람코자산신탁은 △감사조직의 내부통제 △분양대행업체 선정 리스크 관리 △메신저 통신기록 내부통제 △수익권증서 관리 등에서 지적을 받아 경영유의 4건도 함께 통보받았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