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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1호 사건으로 가상화폐 루나 수사, 권도형 사기 혐의 받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5-20 14: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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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1호 사건으로 가상화폐 루나 수사, 권도형 사기 혐의 받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5월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합수단에 루나와 테라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관한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투자자들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뒤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됐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사기 범죄여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고소·고발을 한 투자자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권 대표가 테라 투자자를 모집한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권 대표는 투자자가 테라룰 예치하면 이를 루나로 바꿔주고 연이율 20%를 약속했는데 이 방식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수로부터 원금 반환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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