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합수단 1호 사건으로 가상화폐 루나 수사, 권도형 사기 혐의 받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5-20 14:27: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합수단 1호 사건으로 가상화폐 루나 수사, 권도형 사기 혐의 받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5월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합수단에 루나와 테라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관한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9일 투자자들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뒤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됐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사기 범죄여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고소·고발을 한 투자자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권 대표가 테라 투자자를 모집한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권 대표는 투자자가 테라룰 예치하면 이를 루나로 바꿔주고 연이율 20%를 약속했는데 이 방식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수로부터 원금 반환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