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장모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처분, 검찰 "공소시효만료, 증거부족"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5-19 19:19: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주식횡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처분, 검찰 "공소시효만료, 증거부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월25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2014년 6월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앞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다 올해 1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