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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처분, 검찰 "공소시효만료, 증거부족"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5-19 1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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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주식횡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장모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처분, 검찰 "공소시효만료, 증거부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월25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2014년 6월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앞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다 올해 1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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