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 적용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한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 시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위치도. <서울시> |
이번 변경안은 2019년 10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 기간을 2025년 3월2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도시정비형 주개발사업구역의 모든 지역에서 공공주택을 도입할 때는 상업지역 주거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했다.
또 준주거지역은 100% 안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해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 조성에 쓰도록 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취지에 따르면 주거용도보다 도심지 육성을 우선해야 하지만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 방안을 3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서울시는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주거를 주요 용도로 한 신규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연장 결정과 함께 주거용적률 확대 제도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우선 공공과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평형기준을 85㎡ 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했다. 이전에는 소형 평형(40㎡ 이하)을 60% 이상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가결로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