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66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 ▲ 우리은행 로고 |
신청 대상은 피의자 형제와 그의 가족 및 공범의 명의로 된 아파트(49억여 원), 차량 5대(2억여 원), 비상장주식(11억여 원),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4억여 원) 등으로 총 66억 원이다.
피의자는 614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50억 원 가량을 추가로 빼돌린 정황이 파악됐다.
자금 사용처는 아직 확인 중에 있다.
조사 결과 318억 원 가량은 파생상품 투자에서 잃었고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해외 거래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하면 추가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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