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우리은행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직원이 돈 빼돌려, 2억 횡령 추정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5-16 10:51: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2일 부산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 A씨가 시재금 약 2억 원을 횡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우리은행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직원이 돈 빼돌려, 2억 횡령 추정
▲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은 사태 파악 직후인 13일 오전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경찰에 횡령 직원을 신고해 빼돌린 2억 원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에 따르면 힁령한 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대형은행에서 또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4월28일 경찰은 우리은행 직원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회삿돈 6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범으로 추정되는 친동생과 함께 6일 검찰로 송치됐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