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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수일가 관계회사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선고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2-05-12 1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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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화솔루션 법인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 총수일가 관계회사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선고
▲ 한화솔루션 로고.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87억 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단계에 추가해 거래 대금 합계 1500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한화솔루션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이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사한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심각히 제한해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바라봤다.

또한 재판부는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경영진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7억 원, 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장을 접수한 후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현행법상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기소하지 않았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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