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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안전 관련 103건 법 위반, 고용부 "안전관리 심각한 수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5-12 1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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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의 안전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중징계에 나섰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관해서는 과태료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삼표산업 안전 관련 103건 법 위반, 고용부 "안전관리 심각한 수준"
▲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부는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감독 대상 7개 사업장은 채석장 4곳, 몰탈 2곳, 레미콘 1곳 등이다. 감독은 2월21일~2월25일 시행됐다.

고용부 감독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 18건, 끼임·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 9건 등이다. 이에 더해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 산업재해로 2명이 숨졌고 올해 1월29일 경기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이런 사고가 이어졌음에도 실질적 안전관리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노동부는 7개 사업장 모두 기본적 안전보건 조치 위반,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다”며 “삼표산업처럼 중대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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