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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직 상실,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5-12 1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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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직 상실,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2600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총선 때 시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발언을 한 점,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4월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그의 지역구 전북 전주 을은 재·보궐 선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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