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무고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앞서 9일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왼쪽),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오른쪽). |
구 전 부회장은 구지은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A씨가 지난해 6월 강서구 아워홈 회의실에 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구 전 부회장이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뒤 동생인 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일주일이 지난 때여서 무고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 전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을 기소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4월25일 구 전 부회장은 새로운 이사 48명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등 구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