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한 Sh수협은행 직원에게 주의 조치 내려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5-06 16:1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h수협은행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Sh수협은행 직원 3명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한 Sh수협은행 직원에게 주의 조치 내려
▲ Sh수협은행 로고.

Sh수협은행은 행정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뒤늦게 통보하거나 통보 유예기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h수협은행은 금융거래정보 통보 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록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기록·관리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법원, 국세청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뒤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통보 일자 등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